윤석열의 계엄령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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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이란 무엇이고 왜 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는가?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계엄령은 국가나 지역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대가 일반적인 경찰이나 법원 대신 공공 질서와 법질서를 유지 하기 위해 선포하는 법적 조치이다. 이는 국가나 지방의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적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로, 일반적인 법체계를 대체하며,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계엄령은 보통 전쟁, 내란, 폭동, 대규모 사회적 혼란 등의 비상 상황에서 선포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군사 정부 시절 여러 번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계엄령 철폐가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 군사통치: 군대가 경찰과 법원의 역할을 대신해 법 집행을 합니다.
- 시민의 자유 제한: 집회나 언론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군사 법원 운영: 민간 법원 대신 군사 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통행 금지: 특정 지역이나 시간대에 대한 통행 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계엄 사령부 포고령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군사 당국이 일반 국민에게 전달하는 법적 명령으로, 계엄령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는 문서이다. 계엄사령부는 계엄령이 발효된 후 군사적 질서와 법 집행을 맡고, 포고령은 그 실행의 법적 근거와 지침을 제공한다.
포고령 5번은 좀 이상한데?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